전체 글1 새해 첫날 한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과 구분하기 위하여, 양력 1월 1일을 양력 설 또는 새해 첫날이라 부른다. 이 날은 흔히 신정(新正)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전통적인 화력(和曆)을 폐지하고 태양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음력 설을 구정(舊正)이라 부르며 만들어진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까지 양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신정 연휴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음력 설날이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 날’의 3일 연휴로 공식화되면서,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월 3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1월 2일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양력 1월 1일 하루만이 신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력 설날처럼 대규모 친족 .. 2026.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