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는 음력 1월 1일인 설날과 구분하기 위하여, 양력 1월 1일을 양력 설 또는 새해 첫날이라 부른다. 이 날은 흔히 신정(新正)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일본에서 전통적인 화력(和曆)을 폐지하고 태양력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음력 설을 구정(舊正)이라 부르며 만들어진 용어에서 유래하였다. 대한민국에서는 1989년까지 양력 1월 1일부터 1월 3일까지를 신정 연휴로 지정해 공휴일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1989년에 음력 설날이 ‘설날 전날·설날·설날 다음 날’의 3일 연휴로 공식화되면서, 이듬해인 1990년에는 1월 3일이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1999년에는 1월 2일 역시 공휴일에서 제외되었고, 현재는 양력 1월 1일 하루만이 신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다. 대한민국에서는 음력 설날처럼 대규모 친족 모임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많은 가정에서 새해 첫날에 떡국을 먹으며 한 해의 무사와 복을 기원한다. 일부 가정에서는 양력 1월 1일을 하나의 명절처럼 보내기도 하며, 세배보다는 서로 새해 인사와 덕담을 나누는 문화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다. 또한 간지를 기준으로 한 띠의 변화 역시 음력 설이나 입춘이 아닌 새해 첫날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보신각 타종 행사와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해돋이 행사는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상징적 의례로 자리 잡았으며, 이러한 점에서 새해 첫날은 음력 설날보다도 대중적으로 강한 ‘연말·연초 전환점’의 의미를 지닌다. 현대 한국 사회에서는 양력을 공식 달력으로 사용함에 따라, 새해 첫날인 양력 1월 1일을 띠가 바뀌는 새로운 갑자의 기준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전통 역법상 띠가 실제로 변경되는 시점은 24절기 중 봄의 시작을 알리는 입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과 대중매체에서는 양력 1월 1일이나 설날을 기준으로 ‘새로운 띠의 해’라고 소개하는 경우가 많아, 대중이 잘못된 정보를 습득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한 전통 지식에 따르면, 띠의 변화는 입춘을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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